(포항=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19대 총선 포항 남ㆍ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포항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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