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32억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中… 내달 17일 선고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교회 돈 32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고법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돈과 세상 물정을 좀 더 알았더라면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런 큰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목사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교회를 돌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회담임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제자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목사가 닛시축구선교단 지원비 명목으로 총 32억 6600만 원을 빼돌렸는데 이 중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13억을 제외하고 20억 정도는 영수증이 없어 행방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정 목사와 변호인 모두 해명하지 못했다. 심지어 변호인은 “열심히 파악했는데 일부 파악이 안 된 금액은 본인(정 목사)도 모른다 했다”고 증언했다.

정 목사의 최후진술이 끝나고 재판장이 공판검사의 의견을 주문하자, 검사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목사 반대파인 ‘목동제자들’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실형을 선고받아도 비대위(정 목사 옹호파)를 통해 ‘허수아비’ 목사를 내세워 계속 섭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형기(刑期)를 마치면 하나님 팔아 다시 담임목사 할 것 같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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