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본회의 개최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 협상 끝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이 수용키로 하면서 협상이 이뤄졌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간사끼리 합의하거나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거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되, 만약 이 과정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불발되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18대 국회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자 협상을 재개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절충점을 찾을 경우 5월 2∼3일 중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과 59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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