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부터 시행… 의료비 등 긴급자금 용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와 집세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 규모로 이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월 20만 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 원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48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후 첫 번째 달의 월 상환금은 5년 상환의 경우 10만 4000원이다.

다만 7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와 우체국(2800여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실버론’을 준비했다”며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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