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으로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모(42) 씨 등 3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조건만남, 국가기관 사칭, 자녀납치 빙자 등으로 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뒤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우리말에 서툰 중국 동포들을 콜센터에 고용하면 범행이 탈로 날 것을 우려해 국내에서 직원들을 모집해 관광비자로 중국에 들어오게 한 뒤 근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하며 경찰 수사를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인 총책 진모(42) 씨와 콜센터 전 현직 근무자 30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보호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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