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장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 횡령,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등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대외활동비(30개월)로 7800만 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 원을 지급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 조사를 펼쳐왔다.

또 지난 2월 검찰은 순천대 관계자 조사에 이어 지난달 교육감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순천대 총장 재임 때 관사의 가족명의 등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순천대는 기존 관사가 낡아 대체 관사를 찾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교육감에게 관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재임 시와 이후 도교육감 재직 시 뇌물수수 여부 등에 수사를 벌였으며 일부 혐의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뇌물혐의도 적용,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2일 검찰 출두에 앞서 장 교육감은 “총장 역할에 충실했다”며 “순천대의 존폐위기 때 총장으로서 어려웠던 대학의 상황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장시절 대외활동비는 모두 이사회의 정상적 의결을 거친 것이고 교직원 수당 인상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중심, 실력향상 교육을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교육감으로 알려진 장 교육감은 최연소 순천대 총장에 당선 된 후 재직시절인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