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의 수입ㆍ사용내역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와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인 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과 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ㆍ전출ㆍ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재무ㆍ회계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무ㆍ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시설(거주자 20인 미만)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ㆍ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했다.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고 공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반면 시설 법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전용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전 승인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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