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차별화된 음주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단속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관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음주운전자반 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며, 2회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 적발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심리상담도 받게 된다.

이 같은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 20일이 감면되고, 면허 취소자는 면허 취득 기회가 부여되는 혜택이 주워진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된다.

단 5월 31일 이전 단속된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정지 또는 취소여부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반을 확인한 이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 및 교육일정은 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예약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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