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 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점검에 나선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하며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상황,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 중 ‘청약철회 방해’는 쇼핑몰이 반품·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고지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에만 반품가능’ 등의 안내문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의 단순변심은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쇼핑몰 초기화면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링크 설정을 해 놓지 않으면 위반으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사이버감시단이 이달부터 7월까지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점을 고려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를 통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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