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관련 피해나 위협 없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또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다. 하지만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각 판정은 지난달 미 상무부가 이들 업체에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ITC가 제동을 걸어 결정된 사항이다.

이날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로 진행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들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오늘 결정으로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리지 않게 됐다. LG전자는 공정무역과 국제무역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겼다. 반면 월풀 북미법인의 마크 블리처 대표는 “오늘 ITC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덤핑’이란 동일재화를 상이한 시장에 대해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나 채산을 무시한 채 상품을 생산비 이하의 싼 값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덤핑은 과잉 생산된 상품을 처분하기 위해 또는 국내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시장을 확보하거나 개척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타인 시장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의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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