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각종 의혹 감사 위법 적발 시 시정조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회 신축과정에서 특혜의혹에 휩싸인 사랑의교회가 서울시에 감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의혹 주민감사청구’를 통과시켰다.

종자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서초구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종자연은 당시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해 이를 서초구가 받아들인 점 등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2009년 사랑의교회가 교회 신축사업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였다.

종자연은 “통상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은 거의 드문 경우”라며 “종교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된 점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 도로 지하 예배당 건축허용 ▲지하철 기존 출입구 폐쇄 후 교회 입구로 연결 ▲건축 부지 내 공공 도로 폐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에는 서초구 주민 362명을 포함해 5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종자연은 “사랑의교회가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초구,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을 떠나 공모에 가까운 유착관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결과에 따라 위법 처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 감사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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