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새롬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 판결이 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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