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 난방시설,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국토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두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간관리지정지관이 중복 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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