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한국국방문화혁신포럼 대표
일본이 교과서 개편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려는 저의(底意)를 가지고 지난 3월 27일 모두 39종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중 21종이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인데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내년도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을 담은 외교청서에는 지난 96년부터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정신병환자가 발작하듯이 수시로 ‘독도 카드’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우익 세력’의 지지를 만회하려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극우세력의 비위를 맞추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국제 지역분쟁으로 문제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본이 군사력으로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장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각종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수장자리를 잡고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직간접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국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겠다는 나름대로의 저의(底意)가 있는 것이기에 쉽사리 사법문제화로 갈 수도 없는 난제(難題)다.

이러한 일본의 작태(作態)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인 만큼 일본의 야비한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비군사적(nonmilitary) 침탈행위’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외교채널을 통해 시정 요구와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반복하여 ‘양해(諒解)’해 달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어 ‘양해(諒解)’라는 단어의미는 ‘りょうかい[了解·諒解]’로서 “깨달음, 이해함”을 뜻한다.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고, 이해했다는 얘기인가?

우리말의 양해의 의미를 알고 사용했다면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국어사전)”인데 일본의 사용의미가 “일본정권의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독도문제를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것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라면 ‘양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한 한국에 대한 국가적 ․ 국민적 ․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오만인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 장난을 쳐도 한국이 남북 군사대치 상황상 절대 외교적 대응 이외에는 군사적인 강력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약점을 알고 반복하는 교활한 외교전술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독도문제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대응과 외교적 수사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 방안으로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사법정책과 실효 지배정책 및 문화정책 등을 총망라한 전술전략으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교정책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대로 평화적인 대응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오해를 방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정책으로는 일본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기도에 대한 법률적 대응논리개발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유인도화(有人島化) 실효 지배정책으로 2006년부터 독도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 하에 민간어업기지화 및 관광공원화가 추진돼야 한다. 더 많은 어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민거주시설 확충과 국민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해상관광호텔을 건설해 국민의 접근성 보장을 통한 실효지배를 확실히 해야 한다. 문화정책으로는 독도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해 국제사회에 주권국의 영유권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외교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국방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 제5조 ②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라 명시된 바, 군에 국토수호의 의무가 부여된 관점에서 국방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제2항(국군의 사명)’에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사태를 비군사적(nonmilitary) 외교문제로 간주하여 국방부가 격안관화(隔岸觀火)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역사 속 한 ․ 일 관계를 보면 우리는 왜구의 노략질부터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한일합방까지 열세한 군사력으로 무수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현재 일본은 제2차 대전이후에 전범국(戰犯國)으로서 무장해제를 당한 후에 자위대 20여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65만 명을 보유한 한국이 일본보다 절대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맞은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정책을 사용하는 강온양면전술을 통해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포기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11년 8월 14일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거론한 바 있었다. 확실히 군사력의 실병력 배치가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강정해군기지사업 방식의 민군복합 해군기지를 건설, 독도를 동해제해권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는 군사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해군사관생도 임관식을 독도에서 실시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침탈당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일본에 침략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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