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ISE커머스, KT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알앤제이무역 등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ISE커머스, KT커머스, 미러스, 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 5개 사업자들은 단순 반품비용 외에 창고 수수료, 창고 보관료 등 관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KT커머스, 미러스, 알앤제이무역, 브랜드네트웍스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외에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내용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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