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신한은행 계좌로 정기급여를 받는 현역 장병이 대상이며 오는 16일부터 신한은행은 물론 타행 기기에서도 최대 5회까지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사관생도, 학군단(ROTC), 부사관 후보생 등 예비간부들도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장병 대부분이 신한은행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로 급여를 받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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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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