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징역 1년, 추징금 8700만 원 확정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2007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윤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안희정 도지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인 것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지로 인정, 원심대로 징역 1년, 추징금 8721만 5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 승진인사 청탁과 관련해 1500만 원을 받았고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300만 원이 알선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안 지사에게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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