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는 징역1년ㆍ추징금 8천700만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2007년 안희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윤모(43)씨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선거캠프에서 1억원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었다.

대법원은 또 윤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8천7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지인들로부터 알선을 부탁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8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 재판부는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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