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서 제청
‘국호’ 정하고 ‘국모원 선출’ 이어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초석이 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족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는 중국 상하이에서 첫 수립됐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포한 ‘3.1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 인사들이 상하이에 모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정 수립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것이다. 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논했던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이 기록자료로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인사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이들 중 29명이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에 프랑스조계 안에 있는 ‘금신자로’라는 곳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이들이 모여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은 모임의 명칭이었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조소앙(1887~1958)이 “본회(會)의 명칭을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라 칭(稱)할 것”을 동의했고, 이를 신석우(1894∼1953)가 재청해 회의의 명칭은 ‘임시의정원’으로 결정됐다. 이어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거해 합법적인 임시의정원이 구성됐다.

임시의정원이 구성된 후에는 곧바로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됐다.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됐다.

회의는 ‘국호’ ‘정부의 관제’ ‘국모원 선출’ ‘임시헌장 통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이 회의 명칭에 이어 결정한 것은 국호였다.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칭하자”고 동의했고, 다른 의원들이 이를 재청했다. 이로써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관제’를 결정했고, 이어 국무총리와 내무총장, 정부 각 부서의 각 원(員)을 선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제정 통과시킴으로써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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