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7년 4월 30일에 발행된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 제13호에 보도된 내용으로 빨간선 안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명확히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 국사편찬위원회)

당시 언론 ‘4월 11일’ 일제히 보도
임시의정원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기념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한 것은 1987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한 데 대한 후속 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임정자료집 완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기념일 재정립을 촉구하며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에 거행했던 기념일을 현 정부에서는 4월 13일에 거행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일 재정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록에 회의 장소와 시간이 기록돼 있는데, 회의 장소는 ‘중화민국 상하이 법계(프랑스 조계) 금신자로(도로 이름)’라고 기록됐으며, 시간은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오(오후) 10시에 개회해 4월 11일 상오(오전) 10시에 폐회하니라’고 돼 있다.

임시정부 의정원들은 사실상 4월 10일 밤 10시에 회의를 시작했고, 먼저 임시의정원을 구성했으며, 곧바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해 ‘국호’ ‘정부의 관제’ ‘국무원 선출’ ‘임시헌장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기록 자료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수립은 4월 10일 밤 10시에서 4월 11일 오전 10시 사이에 이뤄졌다.

임정 스스로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도 1937년 제19주년부터 1946년 제27주년까지 최소 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937년 4월 30일에 발행된 한국국민당(이사장 김구) 기관지 ‘한민’ 제13호에서는 “사월 십일일이 임시 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며 “금년 사월 십일일이 임시정부를 성립한 지 제십구회째되는 기념일이므로 임시정부에서는 그날에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한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1942년 제2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당시 김구 임시정부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공동명의로 발행된 초청장에도 기념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또 제23주년 기념식은 중국 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 역시 4월 11일에 기념일이 거행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분명한 기록에도 정부가 어떠한 근거에서 4월 13일을 임시정부기념일로 제정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 교수에 따르면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날이 4월 11일이었고, 1989년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4월 13일로 바뀌었다. 또 일제가 작성한 “내외에 독립정부 성립을 선언하고”라는 문구에 의거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임시정부 당사자들이나 국사편찬위원회보다 일제의 기록을 더 신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하루 빨리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해방된 지 60여 년 만에 임시정부 자료가 집대성됐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51권의 자료집은 기념일을 거행한 당시 보도 자료와 기록들을 토대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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