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신학대, 신대원 합동개혁 강북노회 송현 목사

▲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슈엔 잽싸게 움직인 인권위
종교인 인권침해엔 꿈쩍 안 해
강제개종교육 본질은 ‘돈벌이’

 

몇 년 전 우연히 ‘강제개종교육’ 관련 기사를 보면서 ‘설마 진짜로 그럴까, 또 이단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겠거니’하고 애써 무시한 적이 있다.

그즈음 SBS 시사프로에서 ‘통일교인 납치 감금 피해’를 고발하는 방송을 보면서, 일본 내 통일교인의 피해 내용이 국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나 국내나 강제개종교육 목사가 부모나 가족을 사주해 이뤄지는 강제개종교육의 수법은 참으로 간교했다.

목사는 ‘영혼구원’을 빌미로 가족을 종용해 소위 이단 신도를 강제로 납치해 감금상태에서 장기간 개종교육을 하고 일반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가해는 사전에 목사에게 세뇌받은 가족에 의해 이뤄지니, 피해자들은 사후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모두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다. 일부 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이유가 ‘영혼구원’이 아니라 사실상 ‘돈’ 때문이라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인권위에 수차례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인권위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종교 인권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인권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서도 종교와 관련해 인권문제를 접수한 경우는 대부분 ‘기각’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권위의 답은 “국가 인권위가 관여하는 인권문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강제개종교육 관련 인권침해에는 꿈쩍하지 않던 인권위가 얼마 전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산 소위 ‘임신부를 폭행한 식당 종업원’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종업원이 오히려 임신부로부터 막말과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지자, 인권위가 수도권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서 지침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인 것이다.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조사 건’은 인권위가 말한 ‘공기관이 연루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덜 골치 아픈 인권문제에는 마치 대단한 인권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듯 나서는 인권위를 보면서 진정성 없는 얄팍한 과시형 행정을 보는 듯해 씁쓸해졌다.

국민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과 검찰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만난 경찰은 한결같이 “종교문제는 머리 아파서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 검사는 “검사들 사이에 종교문제 잘못 건드리면 옷 벗는다는 말이 있다”며 종교문제에 관여하길 노골적으로 꺼렸다.

이처럼 ‘강제개종교육’은 납치 감금 폭행이 난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남에도 인권위도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언론도 꺼리는 종교문제로 치부돼 여태껏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가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중요 이유는 이들이 한기총이 규정한 이단의 신도이기 때문이다. 소위 이단 신도의 손을 들어줬다가 돌아올 기성교회의 압박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이든 삼단이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랑과 용서’일진데 ‘강제개종교육’과 같은 인권유린에 눈 감는다면 어찌 신앙인이라 하겠는가.

강제개종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목사들은 한기총이 규정한 이단 신도면 죽여도 되고, 감금하고 핍박해도 된다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 당위성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인권위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떠들썩해야만 움직이는 얄팍한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개종교육이 철폐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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