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군 입대가 싫어 자신의 몸 전체에 문신을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병역 면제를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건의 폭력관련 범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을 면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해오다가 얼굴과 종아리 등을 제외한 온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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