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회장을 미행한 삼성 직원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삼성전자 감사팀 소속 나모(43) 차장과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모(45) 부장 등 5명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나 차장은 대포폰 5대를 구입해고, 이 중 4대를 삼성물산 직원들이 사용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이 2인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 등을 이용,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미행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CJ그룹은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이 회장을 미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지난 2월 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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