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3년에 걸쳐 하기로한 사업이 1년만에 해약통보를 받고 하나은행과 합의한 소기업 후원사업은 어느날 무산됐다"면서 국정원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박 시장의 인터뷰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을 사찰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대한민국을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국가도 언론매체 등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박 시장의 언론제보 행위는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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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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