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4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시 P업체 대표 A씨와 관리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P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5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에서 그동안 돌고래를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몰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할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돌고래는 지난 2009~2010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11마리 가운데 5마리로 지금까지 돌고래쇼에 이용돼왔다.

그러나 이 업체가 항소 의사를 밝혀 아직 돌고래가 몰수된 것이 아니다. 이에 돌고래 몰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 등 환경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돌고래 5마리와 제돌이뿐 아니라 전국 돌고래쇼장에 있는 다른 돌고래도 방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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