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방송통신심위의원회가 5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허위 제보자의 인터뷰를 내보낸 YTN의 ‘뉴스 오늘 1부’에 대해 사과 조치의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뉴스 오늘 1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 방송심의 규정 14조에 나온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YTN의 뉴스 오늘 1부는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사칭 제보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내 스포츠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파장과 영향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