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란인 A(3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의 전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난민협약 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한 뒤 세례를 받거나 모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고, 신심을 인정받아 기독교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기까지 했다”며 “이란에선 기독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A씨는 1999년 이란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과 일본에 잇따라 밀입국 했으나 한 차례 강제송환 됐다. 그러나 A씨는 2003년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1심은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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