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우선 경찰청 본관 12층 통합전산센터와 북관 1층에 있는 킥스(KICS·형사사법포털)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 압수물에는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직원 등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메일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디도스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통상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는데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서 압수수색 장소는 ‘광주통합전산센터와 경찰청 건물 내’, 대상은 ‘경찰청 내 전산부서’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니라 기획수사팀, 협력운영팀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팀도 경찰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팀은 정보통신관리실과 킥스 운영계에 대한 압수수색만 했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용복 특검보는 “경찰청 수사기록 자료 등은 전부 전산으로 처리돼 있어 애초 전산세터만 압수수색 대상이었다”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주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당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