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국의 초밥왕’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남춘화(60) 씨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남춘화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남 회장은 지난 2010년 5~12월 사이 지방 출장에서 A씨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칠레 출장 시 통역 아르바이트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남 회장은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피해 여직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당했고 당시 남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조리사로 ‘초밥왕’으로 불렸다. 다음 달 1일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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