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해경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선원 2명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이, 또 다른 선원 6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나포 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루원위호 선장의 살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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