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3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국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 회장은 “이번 판결은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념사업회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 5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 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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