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5천만원을 돌려주고 5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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