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지명수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지명수배 법원·검찰·경찰 입력 2012.04.04 11:23 기자명 연합뉴스 b940512@yna.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창원=연합뉴스) 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5천만원을 돌려주고 5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newscj@newscj.com 연합뉴스 b940512@yna.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창원=연합뉴스) 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5천만원을 돌려주고 5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