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새롬 기자]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사 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어젯 밤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일에는 이 전 비서관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의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자료화면 / 편집: 김새롬 기자)

▲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