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고리 원자력본부의 납품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영광원전 직원 A과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A과장을 현지에서 체포했다. A과장은 원전 발전소 탱크에 설치하는 소모성 부품의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또 다른 원전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원전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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