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주)두산이 지난 2008년 인수한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명모트롤(현 두산)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1~6% 인하한 행위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굴삭기의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8년 두산에 인수, 2010년 7월 두산으로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두산이 인수전 회사의 불법행위 심사과정에서 시정하였음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의 심각성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기존 관행대로 2007년 연말 협력업체의 제반 상황이나 단가인하 사유와는 무관하게 협력업체 31곳에 대해 2~6% 단가인하를 사전 계획했다. 이에 2008년 초 협력업체에 대해 내부 목표단가인하율보다 더 높은 최대 10%까 단가인하를 요구했고 이후 수급사업자별로 1~6%까지 단가 폭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22개 수급업자가 3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또 두산은 단가인하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매년 원가절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수립, 협력업체에 강요해 온 하도급 관행을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매년 합리적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 단가인하는 요구하는 관행과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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