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분만 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70%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거부 등을 거론하며 100% 국가 책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절반의 보상 방침을 세웠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국가 부담을 20% 늘려 제안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4월 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 동안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 관리,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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