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63)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박 씨가 고령인데다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를 찾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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