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번 리콜에 들어가는 대상은 2011년 9월 8일부터 2012년 1월 24일 기간 중 독일 포르쉐가 제작하고 스투트가르트스포츠가가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차 4개 차종, 67대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이 결정된 종류의 차량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원인은 해당 모델에서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연료가 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는 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고객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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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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