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 명동 덕동 난포 송도 등에서 43~51㎍/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 패류독소가 검출된 곳은 경남 고성군 외산리, 거제시 대곡리 해역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패류독소는 식품허용 기준치인 80㎍/100g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축적돼 생긴 독이다. 봄에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주로 발생하며 18도 이상 올라가면 자연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섭취 후 30분 전후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온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이며 독성분은 동결ㆍ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어업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낚시꾼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패류독소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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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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