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백하나 기자]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나섰다.

영업시간 규제를 추진 중인 곳은 경남 밀양ㆍ진주ㆍ창원ㆍ사천 시 등이다.

가장 먼저 밀양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이로부터 닷새가 지난 27일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밀양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지역 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마다 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제한된다.

밀양에서 의무휴일과 영업시간을 위반할 시에는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진주시도 28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조례를 공표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의무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진주시에는 16개의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영업 중이다.

창원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 시·군 중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가결한 창원시는 이번 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사천시는 16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 유통점포에 대해 둘째ㆍ넷째 일요일 휴업, 심야영업(0시~오전 8시)금지를 결정했다. 사천시는 오는 5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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