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통화자 659명 상대.."수사권 남용" vs "법적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당시 무혐의로 끝난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며 행사장에 있던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사생활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으나 검찰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20일 조회 대상자들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는 당시 폐쇄회로TV에 찍힌 김경협 부천원미갑 예비후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오후 5시~5시10분 사이 행사장인 서울교육문화회관 주변의 기지국을 거친 통화자 6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지서를 받아 본 기자, 보좌진, 중앙위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차별 조사가 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무차별 표적수사로 일단 털고 보자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특이한 케이스"라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사건 담당 부서장인 이상호 공안1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방문해 수사했던 '친절한 검사님'"이라며 "야당과 시민에 대해 속도전으로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청와대가 연루된 불법사찰과 은폐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느냐"며 "검찰이 정권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이상득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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