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생후 66∼71개월된 아동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그동안 영유아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교 입학 이전 생후 66~71개월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7차시기 건강검진을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7차시기의 검진은 신체진찰, 문진(청각·시각·감염),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 명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들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 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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