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은행 측에 25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은 정당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피고의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영구아트와 심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PF 대출약정을 맺고 빌려간 113억여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 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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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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