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은행 측에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은행 측에 25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은 정당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피고의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영구아트와 심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PF 대출약정을 맺고 빌려간 113억여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 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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