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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