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해경청에 압수된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 가공식품.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독극물로 분류된 빙초산에 절인 가공식품을 천연 발효 제품이라고 속여 억 대로 전국에 유통해 온 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인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대표 정모(35)와 B사 대표 지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해파리 판매 중량을 속인 C사 대표 이모(56)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 씨와 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해 오징어를 인산염에 절이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총 3122t(시가 144억 원) 상당을 중국음식점 등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수입산 가오리를 빙초산에 삭히고도 자연 발효라고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188t(14억 원)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이들 업자들이 가공식품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코팅’을 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물코팅 수법으로 중량을 10~30%가량 늘려 판매했다.

순도 20% 초과 시 독극물로 분류되는 빙초산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다.

빙초산은 하루에 20~50g만 섭취하더라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C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 초까지 1kg짜리 해파리 포장지에 700g만 넣어 전국에 팔아 오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A업체가 위장회사를 설립해 자꾸 단속을 피하는 점을 수상해 여겨 감독 공무원과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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