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급자・한부모가족 대상 26일부터 접수
보증금 95% 지원・・・입주자는 임대료 부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세대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시 25개구에서 총 300세대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임대보증금은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럴 경우 95%(6650만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며, 5%(350만 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국민주택기금 이자 연 2%에 해당하는 11만 0830원이 발생하며, 이를 입주자가 임대료로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 17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선정자발표일은 4월 23일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4월 30일~11월 30일까지이다.

문의: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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