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승인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CDM 사업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소·돼지 등의 가축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중에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 4800t의 CO2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총 3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2만 4800t은 2000cc 승용차 100대가 서울과 부산을 1736번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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