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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종시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고진천 예비후보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세종시 시민이 2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종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은 세종시 주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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