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김모(30) 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쯤 철도공사 대전지사에 전화해 “서울역을 폭파하겠다”고 거짓 협박 전화를 걸었으며 이틀 뒤인 18일 오전 11시 30분쯤 또다시 철도공사에 전화해 “서울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소방관 등이 출동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열차와 항공기 폭파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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