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폭언·직권남용으로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송지휘를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검·경 갈등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6일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지휘는 부당하지만 이번 논란이 경찰과 검찰 간의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청에서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박모 검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상 공정성 등을 감안, 그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전문 수사인력 4명을 성서경찰서에 파견해 현지 경찰관 2명과 함께 6명의 합동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지휘 명령 사흘 만에 재지휘 건의를 접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경·검 간 권한, 감정 다툼으로 비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3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로 다퉈서라도 모두 깨끗해지면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경찰이 검경 수사권 갈등 자체를 우려했다고 보긴 힘들고 재지휘 건의의 실익이 낮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는 법원의 재판 관할을 규정한 수사기관의 관할과는 다르다며 이번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6년 검찰 스스로 경찰에 대한 사건 이송지휘를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경위가 박 검사에게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사건의 발단인 폐기물업체 사건을 사실상 원점부터 재수사하지 않는 이상 들춰내기 힘들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경남 밀양경찰서 정 경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지휘를 맡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경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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